국방부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또 2급 군무원 신분의 부사령관 직위를 신설해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 부재 때는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특히 합참의장이 사이버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합동부대로 지정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있던 참모부서 설치 등의 권한을 합참의장에게 부여했다.
개정안은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조항도 마련했다. 부대원은 정당과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상관 또는 부대원의 정치 관여 행위 지시나 요구가 있으면 이의 제기 및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한다”며 “사령관은 사이버 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예하 부대가 아니라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행토록 하는 등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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