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재등록 앞두고 점검
[ 이태훈 기자 ]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하지 못하는 상조업체가 퇴출되지만 전체 업체 중 3분의 2는 여전히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된다. 상조업체는 시행 전날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확충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가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체 146개 상조업체 중 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50개(34%)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자본금 조건 미달 업체 중 올 상반기 이미 직권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 진행 상황과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증자가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을 돌려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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