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 해군 사망···동승자 방치하고 도주 "후배가 운전" 거짓말까지

입력 2018-11-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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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을 앞둔 학교 후배를 승용차 옆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을 쳐 후배를 숨지게 만든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모(2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5시 30분께 음주 후 강남역 인근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조씨의 고등학교 후배 이씨가 크게 다쳤다.

하지만 조씨는 119신고 등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혼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씨는 몸이 튕겨져 나가 도로에 부딪히면서 두개골 골절 등의 타격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20여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승용차 명의 등을 확인해 조씨를 찾아내 조사했지만,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배 이씨가 운전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경찰은 조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의심하고, 사고 장소 일대 폐쇄회로(CC)TV를 면밀히 살펴 조씨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확보했다.

운전석 에어백에 묻은 혈흔의 DNA와 조씨의 DNA가 일치하는 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를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토대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결과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였던 것으로 계산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서 도주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조씨 본인은 얼굴에 찰과상 정도만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와 충돌한 택시운전자 박모(46)씨 또한 106㎞로 달려 제한속도인 60㎞를 46㎞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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