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판 ‘구글세’ 도입 움직임에 통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구글세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뿐 아니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27일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관은 28일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 주권 지키기’ 토론회를 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와 국내 시민단체 ‘오픈넷’ 등이 공동 주최하는 민간 차원의 행사지만 프로그램은 구글세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이 법안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사업자는 반드시 국내에 서버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최 측은 “한·미 FTA의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및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반돼 통상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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