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반격 나선 삼바, 행정소송·CEO 해임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8-11-28 08:37   수정 2018-1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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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증선위의 고의적 분식회계 의결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CEO·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수정은 집행정지 신청
검찰 고발,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제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의결 조치에 대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대표이사(CEO) 해임권고 등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과 CEO·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대상에서만 한정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내용에서 제외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 방식을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고의적으로 변경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설립 초기부터 지배력이 없었음에도 종속된 자회사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와 김태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김 대표와 담당 임원의 해임권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등을 함께 의결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처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도 수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증선위는 에피스가 신제품을 추가하거나 판권을 매각할 때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도록 한 동의권 때문에 에피스 설립 초기부터 공동지배권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한다"며 "이 동의권은 경영권이 아닌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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