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상폐실질심사는 그대로…대상 여부 이번주 결론

입력 2018-11-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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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에 따른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는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돼 예정대로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일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회사 측은 금융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함께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처분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이번주 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이번주 내 결론을 낼 예정이다.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코스피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는 재개된다. 반면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거래정지 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또 검찰 고발도 유효한 상태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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