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배임' 한남용 前 BYC 사장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8-11-28 16:15   수정 2018-11-28 16:18

20억원의 공사비를 빼돌려 상장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남용 전 BYC 사장(60)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YC 창업주 한영대 회장의 장남인 한씨는 2009년 경기도 평택 아웃렛 신축공사를 맡으며 재향군인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뒤 이 중 20억원을 다른 곳에 쓴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당시 평택 공사 외에 안산 워터파크 인테리어 공사를 따냈다가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어려워지자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씨가 상장사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 공사비에 손을 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YC 그룹 회장의 큰아들임을 내세워 재향군인회 담당 직원 등의 신뢰를 얻은 뒤 이를 교활하게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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