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타강사·컨설턴트 21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8-11-28 17:28  

강사료·임대소득 누락 의심
시가 900억원 400채 소유도
변칙증여 '금수저' 등 대상



[ 선한결 기자 ]
국세청이 부동산 강사·컨설턴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개인이 아니라 부동산 강사 직업군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와 컨설턴트 2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나 컨설팅을 하며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도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거나 다운 계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동산 강사는 총 시가가 약 9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400여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이 강사가 고액의 강사료와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터넷 강의 동영상으로 이름난 다른 부동산 강사는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고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강사가 추천한 투자 지역 부동산 거래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일부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특정 지역을 찍어 투자를 권유하거나 공동 투자를 알선하는 방식의 강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졌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해 “현장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해서 정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등의 단속 분위기에 일부 부동산 강사는 예정된 강의를 취소하는 등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를 통해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한 미성년자 ‘금수저’도 단속하기로 했다.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데도 주택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채 부동산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성년자 41명,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90명, 주식 변칙증여 미성년자 73명 등이 대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물려받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만 4세 유치원생인 A군은 아파트 두 채를 4억원에 취득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만 12세 초등학생 B양도 아파트 두 채를 11억원에 취득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 규모를 기준시가 등으로 과소 신고한 199명에 대해서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보유 자산이 차명 부동산으로 밝혀질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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