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 반격 나선 삼바,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8-11-28 17:44  

"회계처리 정당성 입증, 자신있다"
집행정지·상폐여부 다음달 결정



[ 전예진/고윤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증선위가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을 내린 지 2주 만이다. 집행정지와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달이 삼바 사태의 향배를 좌우하는 기점이 될 전망이다.


삼바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가 내린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행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 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앞서 증선위는 김태한 사장을 비롯한 담당 임원(CFO)을 해임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했다. 또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도 내렸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삼바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집행정지 신청은 관련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다음달 중순께 결론이 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삼성으로선 시간을 벌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소송이 상장폐지 심사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삼바의 상장폐지 심사 여부는 이번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부터 삼바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착수했고 기업심사위원회 대상에 올릴지 여부를 이번주 결론내리겠다고 밝혔다. 15거래일 내인 12월5일까지 결정하면 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삼바가 기심위에 회부되면 20영업일간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로 결정된다. 11월 말 심의를 시작해도 12월20일 이후에야 거래정지기간이나 상폐 여부가 판가름나는 셈이다.

업계는 삼바의 행정소송으로 분식회계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 2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바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일정을 짐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예진/고윤상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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