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고윤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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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침묵을 지켜온 대법원이 검찰의 과잉 수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의 실무 총책임자로 거론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을 구속기소했다. 차한성 민일영 박병대 고영한 등 전 대법관 4명을 비롯해 전·현직 판사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다. 법관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을 ‘해부’라는 표현으로 드러냈다는 얘기다.
박종서/고윤상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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