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동케이블 인터넷·전화 이용자 추가 보상…"3·6개월 요금 감면"

입력 2018-11-29 10:20  

복구 속도 느린점 감안…1차보다 보상액 ↑
소상공인 헬프데스크 확장 운영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동케이블 인터넷·전화 가입 이용자를 대상으로한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29일 KT에 따르면 유선가입자 중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이용요금 감면을,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은 총 6개월의 이용요금 감면을 받게될 예정이다.

지난 1차 때 내놓은 유선가입자 보상안은 광케이블 기준이다. 광케이블 유선가입자는 한 달 치 요금을 감면 받았다. 동케이블 복구 속도가 광케이블보다 느려 이용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밖에 KT는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확장해 운영한다. KT는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하고 있는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해 확대 운영한다. 29일 중에는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헬프데스크를 설치한다.

각 지사에는 헬프데스크 무료전화 상담을 운영한다. 헬프데스크는 동케이블 복구 지연에 따른 LTE(롱텀에볼루션) 라우터를 지원하고, 일반전화와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을 접수한다. 카드결제 지원용 모바일 라우터는 28일까지 477명의 고객에게 전달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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