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보상 규모 늘린 KT, 최대 6개월 요금감면

입력 2018-11-29 14:29   수정 2018-11-29 14:34


KT가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피해 고객에게 최장 6개월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KT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에게 총 6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3개월 이용요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KT가 1차 공지했던 유선 가입자 보상안인 '1개월 요금 감면'보다 2~5개월 기간을 늘린 것이다.

KT는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 고객센터로 이전해 확대 운영한다.

이날 중으로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인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헬프데스크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헬프데스크는 LTE 라우터를 지원하고 일반전화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을 받는다.

KT는 지난 28일까지 477명의 피해 고객에게 모바일 라우터를 지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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