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징용판결 과격비판'에 주한日대사 초치

입력 2018-11-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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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도 주일 한국대사 초치
대법 징용배상 판결에 '외교 공방'




외교부가 2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사진)를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55분께 나가미네 대사를 청사로 불러 최근 강제징용 재판 결과에 대한 일본의 과격한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나가미네 대사에게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다.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을 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판결이 나오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反)한다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앞서 고노 다로 외무상은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놨을 때도 이수훈 한국대사를 초치해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 항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또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판결 이후 한국에서 비슷한 소송을 당한 자국 회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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