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외국공무원에 뇌물 간접 전달해도 실형

입력 2018-11-29 16:43   수정 2018-11-29 16:47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통과
"브로커 통해 뇌물 간접 전달해도 불법"
법무부 "한국 부패지수 낮추고 신인도 상승에 기여"



다음달부터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도 자신이 직접 뇌물을 전달한 행위와 같이 처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외국 공무원에게 소위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 법률체게를 고치기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현행법은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규율하는 형법과 달리 외국공무원 등에 대해선 자신이 직접 뇌물을 주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고, 일종의 브로커(제3자)를 거쳐 뇌물을 주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모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뇌물 공여를 처벌하고 있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회의에서도 국제뇌물방지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기구의 국가별 부패지수 평가때 이러한 법이 없어 한국이 좋지 않게 평가를 받아왔다”며 “다음달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 신인도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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