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띠·자전거 음주…경찰, 이달 한 달간 특별단속

입력 2018-11-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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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주 기자 ] 경찰이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안전띠 미착용·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승용차를 포함해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단속 대상이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교통사고 위험이 큰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중심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도 한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주 찾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불시 단속도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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