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안전띠 미착용·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승용차를 포함해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단속 대상이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교통사고 위험이 큰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중심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도 한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주 찾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불시 단속도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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