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납부 대상 46만6000명…고지액 2조원 넘었다

입력 2018-11-30 18:27  

주택·토지 공시가격 급등 영향
세액 5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 조재길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가 4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고지액은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작년보다 6만6000명(16.5%) 증가한 46만6000명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작년보다는 대상자 증가율(18.4%)이 다소 떨어졌다.

종부세 고지액은 총 2조1148억원으로 전년(1조8181억원)보다 16.3% 늘었다. 고지액 증가율만 놓고 보면 작년(8.2%)의 두 배 수준이다. 고지액이 유독 많이 증가한 것은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다. 올해 초 발표된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0.19% 오르면서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7일까지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은행 등을 방문해 직접 낼 수 있다.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조정·자금난·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올해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대상이다.

내년엔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유난히 상승한 주택·토지 가격이 내년 초 매겨지는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어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내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올해 오른 가격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재산정되는 구조여서 내년 말엔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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