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이날 이틀째 비공식 조세소위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후엔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소위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벌였다. 예산부수법안들은 국회법에 따라 지난 1일 0시를 기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날 열린 조세소위와 소소위는 공식 회의는 아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예산안·예산부수법안 협상 과정에서 참고가 된다.
여야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법은 종부세법 개정안이다. 여당은 ‘9·13 부동산 대책’과 함께 발표한 김정우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0.5~2.0%인 종부세를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세율을 최대 2.7%까지 올리고, 3주택자 이상 소유자엔 최대 3.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국당은 줄곧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반대해오다 최근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최대 2.5%)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이 ‘김정우 의원안’ 통과 만을 고집하고 있어 협상이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법 개정안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내년 15%, 2020년 21%로 올리자는 게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판매가액 1000원짜리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0원 중 현재는 89원이 국세, 11원이 지방세로 분배되는데 이를 내년에 15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야당은 중앙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유류세 인하로 인한 4조원의 세수 추계 변동 대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현재 1월1일인 부가세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내년 상반기 이후로 늦추는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한국당이 세율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추경호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과표를 단순화하고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다만 여당은 법인세를 인상한지 1년 밖에 안된 상황에서 다시 낮추는 건 일관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의원은 “그동안 기업을 옥죄는 내용의 정책들이 나온 탓에 경제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며 “조특법 등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종부세와 부가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 딜(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쟁점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많아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며 “합의를 못한 부분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최종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김소현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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