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23일 농협 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농협은행 외에 전산 개발을 끝낸 지역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취급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이란 60세 이상의 국민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연금 형식의 대출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이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집을 담보로 맡기는 대신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입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3년 이내 1주택을 매각할 9억원 초과 2주택자 등이다.
종류도 여러 가지다. 우선 ‘종신 방식’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월지급금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계산돼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 결혼 비용 등을 위해 목돈을 남겨두고 싶다면 ‘종신 혼합 방식’이 유리하다. 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한 뒤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다. 단 인출 한도를 제외한 부분을 매월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종신 방식보다는 월지급금이 적다. ‘확정 기간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에 월지급금을 집중적으로 받는 방식이다. 나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지급 기간이 다른데 55~68세는 20년형, 60~74세는 15년형, 65~74세는 10년형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대 방식’은 부부 기준 1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된다. 가입 연령, 주택 가격에 따라 연금지급액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월세 보증금을 받은 주택은 현재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 역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가입자나 가입 희망자가 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세를 주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임대차 시장에서 이 같은 순수 월세 거래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월세 보증금을 받아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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