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의 날' 지정…어떤 혜택 있을까?

입력 2018-12-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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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의 문화 혜택 확대를 위해 '경기도 문화의 날' 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이달 중 관련 조례안을 만들고 내년 1월 도의회에 제출한 뒤 3월 조례 공포와 함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의 날은 현재 운영 중인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보다 혜택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도는 먼저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각종 기관을 현재 328곳에서 2022년 560곳으로 확대하며 이 중 현재 38곳에서 70곳으로 늘어나는 참여 공립문예회관들은 이용 요금을 감면하고 55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나는 참여 미술관 및 박물관들은 무료로 관람기회를 제공한다.

민간 기관이 문화의 날에 참여할 경우 제작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또한 새로 참여하게 될 공립야영장 46곳과 템플스테이 10곳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를 감면한다.

도는 도립예술단들의 순회공연을 확대하고 다양성 영화 특별상영을 늘리며 인디밴드 기획공연 등 각종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경기도 문화의 날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능동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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