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로 한정
사업계획 명시 '외국인 의료 관광객 대상' 근거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문을 연다. 다만 '외국인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란 조건부 개설 허가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로 한정된다.
제주도는 5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된 헬스케어타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유한회사)가 건립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도는 녹지제주유한회사가 애초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한 대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공론화조사위는 지난 6개월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10월4일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58.9%로 허가 의견보다 20% 포인트 높게 나타나 개설 불허를 원 지사에게 권고했었다.
녹지제주유한회사는 지난해 6월까지 778억원을 투입해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이후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18명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 같은 해 8월 28일 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공공의료 훼손, 건강보험 붕괴, 의료 양극화 등을 우려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영리병원 허가 반대와 국제적인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고민하던 원 지사가 고육지책으로 '외국인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란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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