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합병 1년 만에 희망퇴직 시행…지원금 3000만원

입력 2018-12-05 14:26  

KB증권이 오는 1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자의 퇴직 절차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 노조는 4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만 43세(1975년생) 이상 직원의 희망퇴직에 관한 노사 합의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초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합병, 통합 KB증권으로 출범한 이후 첫 희망퇴직 시행이다.

월 급여의 27∼31개월분까지 연령에 따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생활지원금과 전직 지원금을 합해 3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노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희망퇴직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KB증권은 "다른 증권사보다 고직급·고연령 인력구조로 희망퇴직 수요가 발생해 노사가 함께 검토해 조건 등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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