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열 기자 ] 고시원과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정부가 연말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 주거 취약계층 신청이 저조해 이들의 급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안내하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수급 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임차료나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했지만 10월 이후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평가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됐다.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뒤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이뤄졌다.
가구당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43%에서 내년부터는 44%까지 확대된다. 1인 가구는 월 75만원, 2인 가구 128만원, 3인 가구 165만원, 4인 가구는 203만원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는다. 1급지인 서울은 1인 가구가 월 21만원, 4인 가구가 33만5000원이며 경기 인천 등 2급지는 1인 가구가 18만7000원, 4인 가구가 29만7000원이다.
국토부와 LH는 고시원, 쪽방촌 밀집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을 선정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현장상담을 강화한다. 특히 서울 노량진, 관악구 등 고시원 밀집지역을 비롯해 영등포역, 청량리역 인근 쪽방촌 등이 집중대상 지역이다.
서울지역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된다. 지자체는 복지전담팀과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역사와 톨게이트 등에 부착된 전광판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