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다시 안갯속으로…현대차와 재협상

입력 2018-12-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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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봉 3500만원 수준의 완성차 공장을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지역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이 제외됐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대신 3가지 안을 더해 수정 의결했다. 이를 두고 현대자동차와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해 ‘반값 연봉 공장’은 아직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시장은 “최종 협상안에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을 빼기로 했다”며 “대신 3가지 안을 제시해 현대차와 재협상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종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을 강하게 비판하자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현대차가 3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형 일자리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3가지 안 중 첫 번째는 노동계가 반발한 노동조합과 사측 간 상생발전 협정서의 제1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업장별로 상생 협의회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의 결정 기간은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마지막은 결정 사항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지속 유지되도록 한다는 방안 등이다. 임금은 ‘주 44시간 근로·연 3500만원 지급’이라는 기준에서 체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생산 규모를 연 10만 대로 정했다.

이 부시장은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성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협약식이 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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