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노조는 이날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수와 직원은 공식적으로 출장을 가도 출장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5년마다 돌아오는 대학 행사에서 대학발전기금납부를 강요받았다”며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부총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부총장이 교수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인기 노조 지부장은 “부총장의 지위를 이용해 교수나 직원에게 폭언을 해 구성원이 자존감에 상처를 입혔고, 이 때문에 퇴직한 직원도 있었다”며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이런 불법과 갑질을 근절하고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직원 출장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일비의 경우 예산 절감차원에서 미지급한 경우가 있었지만 지난 6월부터 정상지급 하고 있다”며 “발전기금은 철저히 개인별 기탁서에 의해 모금했고, 연차사용은 오히려 적극 권장한 데다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사를 밝혔지만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해 결론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학 측은 부총장의 폭언과 갑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부총장은 지난 3월부터 현업에서 배제돼 현재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