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법원 "면직 취소하라"

입력 2018-12-07 08:20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그는 지난 10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징계도 위법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검찰에 복직할 수 있게 된다.

국정 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그는 지난해 4월 특수본 검사 6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과 함께 회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냈다. 이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 당초 관행이라 문제없다고 했던 법무부와 검찰은 22명에 달하는 합동 감찰팀을 꾸려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어 법무부는 기소 다음날 면직 처분을 내렸다. 면직 처분이 확정되면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6일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부적절한 처신은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해도 (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만찬 성격과 경위를 볼 때 상급자가 하급자를 격려한 것이라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면직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검찰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직하더라도 과거 심재륜 전 고검장처럼 검찰에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은 1999년 이른바 '항명 파동'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2001년 8월 면직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돼 복직했다. 그 후 이듬해 1월 퇴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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