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현대차증권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부도 발생에 대해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증권은 CERCG ABCP발행과 관련해 한화투자증권이 주관회사로서 실사의무를 위반했고,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과 관련한 사항과 CERCG의 공기업 관련한 사항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한화투자증권은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했으므로 자산관리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므로 CERCG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 문제나 CERCG의 공기업 여부에 관해서도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며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다"며 "현대차증권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다.
현재 한화투자증권은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들과 함께 CERCG와 자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ABCP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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