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기반시설의 관리 주체가 부담해 왔으나 이번 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도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고양시 백석동에서 지하배관 파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직후 20년 이상 된 열수송관이 전국에 68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본법 제정안은 우선 국토부 장관이 5년 단위의 기반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장관과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관리하는 공공 기반시설이다.
정부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와 성능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리 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성능개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사용료의 10% 한도 내에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조성된 재원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용도로만 사용된다.
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제정, 관리기준 마련,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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