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형 기자 ] 경영계가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법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주요 8대 법안에 관한 경영계 종합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발표했다.
경총은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도 완화하면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선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연령별·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문제도 입법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을 최소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등 해외 투기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또 공정거래법안과 관련해 경성담합(가격 등 중대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 기업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제가 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에 대해선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기업 승계 시 상속세율을 현재 50%에서 25%로 내리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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