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하차·소방 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이달부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물린다

입력 2018-12-09 18:54  

앱·우편 등 시민신고제 확대


[ 임락근 기자 ] 서울에서 버스 승하차 및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시행됐다.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 활동 장애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의 현장 단속을 거쳐야 했던 곳이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응용프로그램),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는 정류장 표지판이나 버스의 주정차 공간을 나타내는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에 적용된다. 지상식 소화전 인근 5m 이내와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등에 주정차를 하더라도 시민 신고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5m 안에 주정차를 하면 즉시 과태료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교통법규위반 주민신고제 대상도 명확히 했다. 보도 주정차 신고 대상은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에서 ‘차도와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있는 정지 차량’으로, 횡단보도 주변 신고 차량은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에서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해 정지해 있는 차량’으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정지차량은 물론 주행차량도 범위에 넣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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