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연말정산 上] 은행권 절세상품 삼총사 주목…노후 대비에 세제혜택까지

입력 2018-1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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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씀씀이가 커지기 십상인 연말 기간, 근로자라면 가장 먼저 연말정산을 챙길 것을 권합니다. 3주 밖에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13월의 '보너스'가 '폭탄'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한경닷컴이 준비한 [돈버는 연말정산] 시리즈를 챙겨보신 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방문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으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세테크(세금+제태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액·소득공제 혜택이 쏠쏠한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절세상품 삼총사가 여전히 인기다.

연금저축은 금융권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해 이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장기 저축형 노후 대비 상품이지만 최근에는 연금보다 절세 혜택이 부각되고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봉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그보다 높으면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좌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신탁·보험은 수익률이 1~2%대로 낮은 편이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펀드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 물론 손실도 볼 수 있다.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 우려와 기업들의 실적 부진 등으로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함께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IRP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원이 넘으면 92만4000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절세상품의 막내 격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액 가운데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연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부터 판매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특히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절세상품이다.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3.3% 금리를 보장하는 것도 장점이다. 이자 소득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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