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동물 학대는 죄…동물보호법 강화해야

입력 2018-12-10 09:01  

국회에서도 '동물 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법안이 제출돼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처벌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물도 인간처럼 여러 감정을 갖고 있다. 기쁨과 행복 같은 즐거운 감정뿐만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 두려움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아픔도 느낀다. 문제는 그런 동물을 물건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소유욕, 재미를 위해, 모피·돈·고기 등을 얻기 위해 인간의 화풀이 대상으로 동물들은 학대받고 있다.

사람에게 버려져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나 강아지들뿐만 아니라 동물원에 갇혀 본래 살던 곳이 아닌 인위적인 공간에서 태어나 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동물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교배를 해야 하고 비좁은 철창에 갇혀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동물 등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동물들이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아파한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보호법’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는 동물학대죄를 지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물을 죽여도 벌금형 수십만원밖에 처벌이 안 됐다. 고양이를 고층에서 던진 후 발로 밟아 죽인 사건의 처벌은 ‘벌금 30만원’, 고교생의 개 18마리 연쇄 도살 사건 처벌은 ‘범죄자 7명 전원 소년부 송치’ 등 몇십만원의 벌금을 처할 뿐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올해 3월에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징역도, 벌금도, 학대 범위도 늘어났지만 동물 학대는 점점 더 수법도 잔인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이 500개가 넘었다. 국회에서도 ‘동물 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법안이 제출돼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처벌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동물을 학대, 식용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물을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의 개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천예성 생글기자(대전신일여고 2년) cys01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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