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반대' 택시기사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

입력 2018-12-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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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주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대 택시 기사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택시기사 최모씨(57)가 오후 2시께 국회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2시49분께 숨졌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최씨가 노조 측에 카카오 카풀 서비스 때문에 분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기에 안 된다고 말렸다”고 했다. 지난 7일 ‘카카오 T 카풀’ 시범서비스(베타테스트)를 출시한 카카오는 오는 17일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는 이날 “정부와 국회, 대기업이 택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불법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씨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석희 JTBC 대표에게 ‘택시기사를 위해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서에는 한국노총에 “카풀이 저지될 때까지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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