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 도용해 졸피뎀 1만7160정 처방받은 간호조무사 구속

입력 2018-12-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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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수면진정제)을 처방받아 5년간 상습 복용한 30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간호조무사 이모(3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내원한 환자 등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이후 이를 이용해 다른 병원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는 수법으로 약 5년간 43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 총 1만7160정을 처방받아 주거지 등에서 상습 복용했다.

이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스틸녹스 처방을 거부당하면서 드러났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2005년부터 불면증 증상으로 졸피뎀을 복용해 오다가 내성과 의존성으로 차츰 더 많은 약물이 필요하게 됐다. 2013년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양의 약물을 확보한 뒤 1일 5~10정을 복용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구속 이후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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