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제동 건 '최저임금 시행령'

입력 2018-12-10 17:36  

현장에서

백승현 경제부 기자



[ 백승현 기자 ]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모비스 일부 신입사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시정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 지휘를 의뢰하면서다. 그나마 검찰이 고용부를 막아세웠다.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고용부와 다른데 고용부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넣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에 이어 검찰도 고용부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고용부는 지난 9월 정기근로감독 과정에서 현대모비스가 창원공장 근로자 496명 중 5명에게 682만원의 임금을 덜 지급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고용부는 10월 검찰에 관련 내용을 넘겼으나 회신 내용은 의외였다. 검찰은 지난달 고용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도 다른 판결을 하고 있으니 불입건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고용부는 결국 이달 7일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와 별개로 고용부는 현대모비스 수원기술연구소도 근로자 3279명 중 258명에게 3년간 약 90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며 지난 3일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이 회신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해석과 적용에 무리수를 두면서 연봉 5000만원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올 8월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외의 모든 유급휴일도 포함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대법원은 2007년 이후 “고용부의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놨지만 고용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행정해석을 현장 감독 지침으로 활용해 기업들을 압박하며 시행령 개정과 최저임금 위반 단속·처벌에 매진하고 있다. 고용부의 ‘모르쇠’에 대한 노동전문가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법원에 이어 검찰까지 제동을 걸 정도가 됐다. 이제라도 고용부의 행보가 무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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