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의 위기까지 몰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살아났다.
한국거래소는 10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2016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한 회사였지만 2015년말 돌연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같은 해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돌연 관계회사로 변경돼 회계처리 방식이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된 영향이다.
이듬해인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올해 5월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리 결과 발표 다음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다.
1, 2, 3차의 감리위원회와 1, 2, 3차의 증선위를 거쳐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 요청이 이뤄졌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7월 4차 증선위를 거쳐 5차 증선위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10월 재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했다. 같은 달 증선위는 재감리 안건을 상정하고 금감원은 증선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정황 내부 문건을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고의로 결론짓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기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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