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상장유지 결정…11일부터 거래 재개

입력 2018-12-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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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3주 앞당겨 조기 결론



[ 송종현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가 11일부터 재개된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판정으로 거래가 정지된 지 19거래일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1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변호사, 회계 전문가 등 외부 위원 6명과 거래소 임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기업심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했고, 이날 기업심사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시가총액 22조1322억원(유가증권시장 시총 7위)에 소액주주가 7만8640명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미룰 경우 한국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가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심사위의 심의 기한은 오는 31일이지만 3주 앞당겨 결정을 내렸다. 2016년 5조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난 대우조선해양은 1년간의 개선 기간을 포함해 1년3개월간 주식 매매가 정지됐었다.

상장 유지 결정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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