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사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법원은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건물 10여 개 층을 빌려 행정처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임차비 이사비용 등 79억61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사법개혁 방향이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를 이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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