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7명에게 지원한 국비 전액(1900만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7800만원) 부과와 함께 1년 동안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들은 2016년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표고버섯재배시설)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자와 공모해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 후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의 판결을 받았다.
산림청은 이번 결정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한 이후 제재부가금 등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소중한 국가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보조금 관련 절차와 규정을 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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