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은 불기소…"경찰 발표는 뭐가 되나"

입력 2018-12-11 15:01   수정 2018-12-11 16:28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 짓는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김 씨를 '혜경궁 김 씨'로 특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검찰 발표에 "이제부터 핸드폰 제출 안하고 파기해 버리면 검찰이 어떻게 못하는구나", "문준용 물고 늘어지니 꼬리 내리는 건가. 이재명 작전이 먹혔다", "경찰이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럼 경찰은 뭐가 되는건가", "이번 검찰의 혜경궁김씨의 불기소 의견은 정치검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수 있을까?", "부인의 혐의가 핸드폰을 못찾아서라면 범법자들은 근거를(핸드폰)없애면 무죄되나", "그러고보니 양진호 카톡에 있던 5천만원 상납했다는 곳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었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같은 예측은 이미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경찰 의견 대로 기소하면 재판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특혜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불기소 이유로 '혜경궁 김씨'를 김혜경으로 특정할수 없다는 이유를 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검찰에 출두하기 전 페이스북에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은 저나 제 아내 모두 ‘허위’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준용씨 의혹에 대해 재차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글을 작성한 바 있다. 외형상으론 이 지사 자신과 아내가 문준용씨 특혜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지만,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다시 끌어내는 한편 혜경궁 김씨를 수사하기 위해선 준용씨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는 ‘선전포고’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불기소 방침에 "정말 한심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계정주가 불확실한데 경찰은 어떻게 김혜경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단 말이냐.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를 했을텐데 법리해석에 차이가 난다던가 하면 모를까, 김 씨가 계정주인지 여부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을텐데 그럼 그게 확실치도 않은데 경찰이 송치하고 그리 떠들썩하니 문제 삼았냐. 말이 되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특혜의혹을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라며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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