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기준
국공립 교원과 똑같이 적용키로
문 대통령 "교육 공정·투명성 높여달라"
[ 김동윤/손성태 기자 ]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 때 고졸자 비중이 현재 7.1%에서 2022년에 20%로 늘어난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 교원과 똑같은 징계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고졸취업에 관심을 두지 않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교육계의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 시 고졸인재 비중을 현재 7.1%에서 2022년까지 약 세 배 수준인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직 경력 공무원 채용 시 고졸자(기술계고 졸업생) 비중도 현재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인증 심사 지표를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는 고졸채용에 적극적인 기업들에 세제혜택,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현장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사건 발생 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권이 사립학교(학교법인)에 있어 비위 정도보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들이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교육정책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교육현실·교육정책·교육부에 대한 평가가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윤/손성태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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