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원도 '육아수당 70만원' 제동

입력 2018-12-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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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과 중복…재협의"


[ 김일규 기자 ] 강원도가 내년부터 도내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12일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사업 협의 요청에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벌이려면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육아기본수당은 최문순 강원지사 공약 중 하나로, 내년 1월1일부터 도내 출생하는 모든 아이에게 매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내년 예산으로 243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도의 육아기본수당 지원 수준과 기간 등을 재검토했으면 한다고 통보했다. 도내 18개 시·군이 따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중복되는 점도 재협의 이유로 꼽았다.

복지부는 육아기본수당 사업에 앞으로 5년간 총 7000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도 했다. ‘1월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에게만 지급한다’는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종합적인 출산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답변 기한으로 2주를 제시했다. 도는 2주 내 서류를 보완해 재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1일을 넘기더라도 협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협의가 늦어지면 육아기본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앞서 육아기본수당 예산 243억원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복지부와 협의 후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으로, 14일 도의회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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