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검토에 나선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이 무산된 상황에서 경영계를 달래는 동시에 노동계에 논의 참여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 지난달 초 연내 입법을 약속한 청와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여야 합의를 번복했음에도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지난 7월 근로시간 단축 이후 300인 이상 사업장 3500여 곳을 전수조사해 왔는데 아직 법정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제도적인 문제인지,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 때문이지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 연장 문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달 말이면 계도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계도기간 연장 여부와 별개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적극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임 차관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말이 지난 다음에 당장 사업장 내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사노위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10월 4개월간 근로시간 단축 위반과 관련한 고소·고발, 진정사건은 총 81건이 접수됐다.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건수는 25건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구조와 관련해서는 내년 2월이 입법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객관적, 통계적 기준보다 교섭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기존 생계비,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등의 기준 외 경제와 고용상황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객관화하는 방안이 2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해선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2단계 결정구조’를 언급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구간을 설정하게 하고 그다음 노사가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국민 전체의 수용도가 높아지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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