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회의 위원 11명 중 5명 비법관으로 구성"

입력 2018-12-12 18:01  

[ 박종서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조직으로 제안한 사법행정회의 전체 11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을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안을 발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로 구성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4명을 사법행정회의 의원으로 임명하겠다고 뜻을 드러냈다. 위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며 비법관인 법원사무처장도 포함된다.

법관인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하는 2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3명 등 모두 5명이다. 김 대법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사법행정기구는 법관과 비법관이 각각 5명씩 동수로 이뤄진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는 인사를 포함한 의결기구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