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은 불법파견 아니다"

입력 2018-12-13 17:16  

"실질적 지휘했다는 증거 없어"

경제계 "사내하도급 논란 많아…파견 관련 규제 없애는 게 정답"



[ 도병욱/고윤상 기자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불법파견 상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나 명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경제계에서는 “파견 관련 규제를 없애는 게 정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이 정직원으로 고용해달라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씨 등은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타이어 성형, 통근버스 운전 등 업무를 하다가 일부 공정을 외주화하는 회사 결정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로 소속을 바꿨다. 이들은 소속 회사를 바꾼 뒤에도 한국타이어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나씨 등과 한국타이어 정직원의 업무가 구분됐고, 한국타이어가 세부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 및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1심과 2심의 판결이 옳다고 재확인했다.

경제계 관계자들은 “최근 판결 추세를 감안할 때 대법원이 2심 결정을 뒤집고 불법파견으로 결론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적법한 도급이라는 판결이 유지돼 다행이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불법파견으로 내몰릴까 우려해 사내하도급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경비와 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제조업체는 법적으로 파견근로를 쓸 수 없어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때는 사내하청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파견과 사내하청의 가장 큰 차이는 원청의 직접 업무지시 여부다. 원청업체는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를 통해 업무지시를 해야 한다. 원청업체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순간 파견근로로 간주된다. 문제는 현장에서 둘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사내하도급 인력을 쓰지 못하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파견근로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병욱/고윤상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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