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은 내수불황 속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각종 규제가 중첩된 결과다. 특히 프랜차이즈에 가해지는 법적·제도적 압박은 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을 ‘갑·을 관계’로 간주한 프랜차이즈 규제 법안만도 62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가맹본사 원가 공개, 초과이익공유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등까지 추진돼 프랜차이즈 창업·개발 의욕을 꺾고 있다.
그 바탕에는 노동만이 상품·서비스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설과 가맹본사는 ‘가맹점을 착취하는 악덕기업’이란 그릇된 편견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식이었다면 지난 40년간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고용인원 140만 명에 달하는 내수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프랜차이즈는 새 사업영역을 만들고, 정글 같은 자영업 환경에서 준비되지 않은 창업자의 위험을 덜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본질적으로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잘 해야 가맹점이 살고, 가맹점이 잘 해야 본사도 사는 운명공동체”(장수창 미국 퍼듀대 교수)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그런 점을 의식해 스스로 변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의 일탈을 성급하게 일반화해 프랜차이즈의 순기능마저 부정하면 결국 산업과 서민 일자리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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