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으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하고,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원장은 국기원이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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