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 연금 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기존 1~3차 국민연금종합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개선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1안)과 여기에 기초연금을 올려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소득을 높이는 방안(2안), 소득대체율은 45%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까지 올리는 방안(3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보험료율도 점차 13%까지 올리는 방안(4안) 등이 있다. 다음은 박 장관과 기자단의 전체 일문일답.
▶우선 계획안을 기습 발표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방안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이 아닙니다. 이 안을 기초로 차관회의를 거쳐야 하고 또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빨리 발표한 것은 지난 자문위원안이 나왔을 때와 대통령께 중간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언론들이 안을 보도하면서 많은 국민이 혼란이 초래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비록 초안이지만 정부안이 거의 다듬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브리핑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가지 방안을 보면 누가 봐도 두 번째 안이 가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까. 부담을 가장 덜 주고 가장 돈은 더 많이 주겠다고 게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여론을 수렴해 보면 현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도 상당히 있고, 또 기초연금만 올리자는 계층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부담도 높이면서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본인들이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안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합리적 안으로 귀결되는데 더 용이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개선안에서 65세 이상으로 납입연령 상한제한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빠졌나요.
“납입연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가지 방안별로 기금고갈시점에 대해서 추산해놓은 게 있으신지요.
“현행유지 방안은 지난번 재정 재계산해서 나왔던 것처럼 2057년 그대로 갑니다. 두 번째 방안도 역시 보험료율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2057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에 비해 세 번째 안은 기금소진연도가 2063년입니다. 지난번 재정계산 때 2060년이 기금소진연도였고 이번에 재정계산해서 2057년으로 당겨졌는데, 세 번째 안은 2차 재정, 3차 재정 계산 때보다도 약 3년 정도 늘어납니다. 1안에 비해서 6년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4안은 기금소진 시점이 2062년, 3안보다는 1년 당겨지는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중간보고 안에는 ‘현행제도 유지’는 없었는데 어떻게 변경된 것입니까.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비율이, 절반 가까운 분들이 현재 그대로로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안은 아니지만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그런 여론을 저희들은 또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담았던 것이고요.”
▶이번 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는 했는지요. 오전에 국회에서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 반응은 어떤가요.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앞으로 국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데 보다 용이하겠다고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안을 보면 사실상 보험료 인상이나 제도를 정하는 것을 개편안을 미뤘다는 인상이 드는데 4가지 방안 중 하나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제도는 다 입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결국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만 제도 개선이 완결되는 겁니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회가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긴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이 논의를 끌어가지 않겠나 하는 예측은 해봅니다. 경사노위에서 각계각층이 다 모여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논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월 제도 개선안 발표 때 2070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동일하게 하겠다는 재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재정 목표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재정목표는 고려됐습니까.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 때 하나의 중요한 정보 틀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70년 동안 경제·사회적 변화가 아주 극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뒤의 재정 안정을 염두에는 두었지만 그것을 이 제도 설계에 바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가 좀 더 안정되고 기금이 안정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기금 소진 연도를 어느 정도 이연시켜 나가면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안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지급보장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법에다 담는 게요. 혹시 ‘적자보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정말 입법사항이고 법률조문이니까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문구를 다 만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안으로 제시한다면 보다 조금 명확하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자가 보전돼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조금 더 포괄적이면서도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 논의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사노위 쪽에서 나온 의견 중 이번 안에 담긴 게 뭐가 있을까요.
“경사노위가 다섯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몇 번 요청했지만 거기에서 아무런 내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가안이긴 하지만 정부안을 제시하면 경사노위의 논의를 조금 더 촉발하는 계기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금소진시점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면 그 이후에는 부과식 전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나요.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70년 뒤에 한 1년 정도의 재정지출금이 남아 있다고 제시하는 방안도 있고, 또는 장기적으로 이 제도는 어떻게 발전을 해서 명목확정급여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한다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그런 것까지 담아서 제출하려고 합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슈 되는 내용들만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원천적으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설계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중간보고 때 어떤 안을 보고하셨는지 궁금하고 당시에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그때도 여러 가지 복수안을 제안을 드렸고요. 대통령께서 특정한 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은 국민 연론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한 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검토해서 내용들을 보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여론이 저희들이 여러 조사를 하고 보강을 해서 방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전면 재검토’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말씀을 드리면 ‘국민 여론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을 보충해라’는 것이 대통령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지난번 대통령 보고 때와 달라진 게 뭡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만 보험료율 인상 같은 경우 보험료율 인상은 하되 조금 더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 방안, 이게 좀 반영이 됐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예산 반영돼야 하는 사업인데 내후년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산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확정되고 난 뒤 여야 간도 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미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제도가 유지되는 걸로 가정돼 있습니다. 연계제도 폐지에 대한 검토는 빠진 것입니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연계는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다층적으로 설계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계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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