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임금상승 안돼
근로시간 감축 유발…소득 줄어
최저임금 영향률 1% 오를 경우
상용직·임시직 모두 고용 감소
[ 고경봉 기자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역대 최악의 실업률 등 ‘고용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 숙박업 등의 일자리가 특히 많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이 고용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한국은행이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면 영세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조사 결과를 한은이 내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최근 고용 부진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인지를 놓고 민간연구소와 국책연구기관이 다양한 해석을 내놨지만 한은은 그동안 말을 아꼈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과 기업 규모, 고용 형태에 따라 생산성, 임금,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은 달랐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5% 상승하면 금속가공과 자동차, 1차금속, 식료품 등의 생산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전체 생산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의복, 신발, 가구, 비금속광물 등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의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졌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총임금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향률도 상승한다.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은 직원들 이직률을 낮추는 등 생산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기업에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가면 노동비용 때문에 설비투자를 줄이는 등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고용 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보면 영향률이 1% 오를 때 상용근로자 고용은 0.7%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의 고용 감소폭은 4.3%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지만 임시·일용직 임금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보면 영향률이 1% 오를 경우 종업원 1인당 임금 증감률은 전체 근로자가 0.3%, 상용근로자가 0.19%였지만 임시·일용직은 -0.35%였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용근로자와 달리 임시·일용근로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2011~201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분석 대상 기간에 비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영향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영향 분석은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보완 대책 효과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