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한·일 기본협정 부정하는 것 아냐"

입력 2018-12-14 17:59  

한일의원연맹 日측 대표단 접견
"충분한 시간 갖고 해법 모색해야"



[ 박동휘/박재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14일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 개회식에 앞서 일본 측 대표단을 접견한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일의원연맹은 1972년 설립된 양국 국회의원들 간 교류 모임이다. 한국은 강창일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0여 명, 일본은 누카가 후쿠시로 자유민주당 의원(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320여 명(중의원 2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10월 말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터라 올해 모임은 출발 전부터 잡음이 일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2년 총리에 오른 뒤 매년 서울총회에 축사를 보내고,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으나 올해는 모두 없었다.

이날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간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에 일본 측 시이 가즈오 고문도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배로 인한 인권 침해에 있다”며 “한·일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접견에 대해 “특별한 긴장관계는 없었다”고 했지만 강제징용자에 대한 용어에서부터 인식의 차이가 컸다. 누카가 회장 등 일본 대표단은 강제징용자를 ‘징용공’으로 표현했다. 일본 외교문서에서 강제징용자의 공식 표기는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고위급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대사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정도의 ‘소통 라인’만 연결돼 있을 뿐 양국 외무 당국 간 교류는 사실상 끊겼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2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형식적인 전화통화를 한 것이 전부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데드라인은 없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동휘/박재원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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