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할증 3600원→4600원
내년 1월 중순부터 적용
[ 임락근 기자 ] 내년 1월 중순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26.6% 오른다. 심야 기본요금도 기존 3600원에서 4600원으로 27.7% 인상된다.
서울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가결했다. 요금 인상안은 오는 26일 예정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인상안의 핵심은 주간 및 심야 기본요금을 각각 800원과 1000원 올리는 것이다. 심야 기본요금 거리는 2㎞, 할증 적용시간은 밤 12시∼새벽 4시로 현행과 같다.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주행요금+시간요금으로 이뤄져 있다. 기본요금은 2㎞까지의 요금이다. 이후부턴 142m당 100원씩 주행요금이 붙는다. 주행 속도가 14.6㎞/h 이하일 때는 35초당 100원씩 시간요금이 가산된다. 신호대기 중에도 택시요금이 올라가는 이유다.
인상안에 따르면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주행요금과 시간요금도 함께 오른다. 주행요금은 132m당 100원으로 기존보다 7.5% 인상한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으로 12.9% 인상된다. 예를 들어 낮 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광장까지 9㎞ 정도를 정체 없이 택시로 이동한다면 약 9000원이던 요금이 약 1만원으로 증가한다.
서울시는 당초 심야 기본요금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할증시간도 밤 12시∼새벽 4시에서 밤 11시∼새벽 4시로 한 시간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급격한 시민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만선 교통위 시의원은 “서울시는 택시 승차 거부 해소와 기사 처우 개선에 주안점을 뒀지만 승객의 요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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